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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399
시행일자 2025-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5090
품명 POWER DISTRIBUTOR; CHA-5500P; VN;
물품설명 - AC 입력단자, AC 출력 콘센트, AC 모니터링 장치 등으로 구성된 물품(정격전압: 220V)

- (기능 및 역할) 다수의 TV 신호처리 장비에 AC 220V 전원을 공급하고, 출력 콘센트 전체에 흐르는 전류량을 측정 및 표시



- (앞면)
· 전원 스위치: 신청 물품의 On/Off 제어

· 상태창: AC 모니터링 장치에서 측정한 전압 및 전류량 등을 표시

- (뒷면)
· 전원 입력단자: 신청 물품에 상용 전원 입력

· AC 콘센트(12Port): 입력받은 전원을 외부 기기로 공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호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다수의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금속 기반에 스위치와 소켓을 장착하고, AC 모니터링 장치를 결합한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을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 전기 제어용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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