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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401
시행일자 2025-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2030
품명 AGILE MODULATOR; CHA-5900M; VN;
물품설명 - TV 신호 분배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장비로, 입력된 영상 및 음성신호를 변조하여 RF 신호로 출력하는 변조기

- (기능 및 역할)

·입력된 영상신호의 밝기 및 음성신호의 볼륨 등을 조정하고,

·필터링을 거쳐 특정한 채널 및 주파수 대역의 RF 신호로 변조 후 출력*
*(예시) 채널 13번 설정 → 영상/음성신호를 약 200~217㎒ RF 주파수로 변조(TV 채널 13번)


- (앞면)

·전원 스위치: 물품의 On/Off 제어

·Key: 잠금 설정, 주파수 대역(AIR/CATV) 및 채널 번호 변경

·Volume: 영상 밝기, 음성 볼륨, 영상신호와 음성신호의 출력 차이 및 RF 출력 조절

·디스플레이: 설정된 주파수 대역(AIR/CATV) 및 채널 번호 표시

- (뒷면)
·AC 전원입력 단자: 220V 전원 공급

·Composite 입력단자: Base Band의 영상 및 음성신호 입력

·RF 출력단자: 변조된 RF 신호 출력

·테스트용 출력단자: 출력 신호를 측정 장비로 점검 시 사용



- (작동원리) 음성 및 영상 입력 → 영상 밝기 및 음성 볼륨 등 조정 → IF* 신호로 변조 → 잡음(Noise) 제거 등 신호 정제 → 조작부에서 채널 및 밴드 설정 → 출력 튜너가 설정된 주파수 대역의 RF 신호로 변환 출력
*IF(Intermediate Frequency): Base Band와 RF 사이 중간 대역의 주파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 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며,

·(G) 그 밖의 통신기기로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 모뎀(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 라우터(router)ㆍ브리지(bridge)ㆍ허브(hub)ㆍ중계기(repeater)와 채널 간 어댑터(channel to channel adaptor)”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영상 및 음성신호를 RF 신호로 변조하여 출력하는 장비로,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유선통신용 송신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203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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