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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03
시행일자 2025-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8.14-9000
품명 Manioc(cassava) starch; tapioca starch
물품설명 - 백색계 분말상의 매니옥(카사바) 전분(건조물 기준 전분 함유량: 90% 초과)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inulin)”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8.14호에는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ㆍ밀ㆍ쌀)ㆍ어떤 종류의 지의류ㆍ어떤 종류의 괴경(塊莖)과 뿌리[감자ㆍ매니옥(manioc)ㆍ칡뿌리]와 사고(sago)야자의 심(pith)이다. 전분은 백색 무취의 가루로 손가락 사이에 넣고 비비면 딱딱 소리가 나는 아주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별표] 제13호 “매니옥(카사바) 분말과 전분 혼합물”에서 “건조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10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장품 제조용 매니옥(카사바) 전분으로 건조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 함유량이 90%를 초과하므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8.14-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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