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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359
시행일자 2025-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3.00-1000
품명 STATOR CORE; 2201131;
물품설명 - 규소강 재질의 STATOR CORE로, 코일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을 유도하고 회전자의 마그넷 자석과 상호작용하여 회전자를 회전할 수 있음

- 용도 : 연료펌프 내부 모터의 고정자

- 규격 : 외경 37㎜, 높이 36㎜



- 주변 구성요소와의 연계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1) 쉘(shell)과 케이스(case)ㆍ고정자(stator)ㆍ회전자(rotor)ㆍ콜렉터링(collector ring)ㆍ콜렉터(collector)ㆍ브러시 홀더(brush-holder)ㆍ여자(勵磁)코일(excitation coil)”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동기에 장착되는 고정자(Stator)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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