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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357
시행일자 2025-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CONNECTOR-WIRE; 2201594;
물품설명 -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원 터미널과 모터의 코일를 접속시켜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접속자(전압 12V)
- 재질 : 인청동(Phosphor Bronze)
- 규격 : 가로 3.5㎜, 세로 7.5㎜



- 주변 구성요소와의 연계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 to or in electrical circuit)’그룹에서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terminal),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terminal)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스페이드(spade) 터미널, 크로커다일 클럽(crocodile clip)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모터 코일에 외부 전원을 연결시키기 위한 그 밖의 접속용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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