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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358
시행일자 2025-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5.19-1000
품명 MAGNET; 2201152;
물품설명 - 곡면 형상의 페라이트(산화철 주성분) 자석으로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
- 용도 : 연료펌프 내부 모터에서 회전자가 회전할 수 있도록 자력을 제공
- 규격 : 가로 30㎜, 높이 3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ㆍ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화(磁化 : magnetisation)한 후 영구자석이 되는 물품은 그 모양과 구성에 의하여 구별이 가능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금속제나 응결된 페라이트제[예: 바륨페라이트(barium ferrite)]의 입방체(cube)나 원판형(disc : tag)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페라이트(산화철) 재질로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05.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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