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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326
시행일자 2025-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3.00-1000
품명 STATOR CORE(Ø83 2P CORE, 30014712A)
물품설명 - 보일러 연료 순환 펌프를 구동하는 전동기(모터)의 고정자에 장착되는 STATOR CORE

(이미지)

- 규격: 지름 83㎜ × 두께 22㎜, 재질: 전기강판(Si-steel)

- 용도: 모터 내부에서 코일이 만든 자속이 효율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자기회로를 형성하는 역할

- 제조공정: 원자재(전기강판 코일) Slitting(절단) → 프레스(타발) → 검사 및 포장

(장착 위치: 보일러 연료 순환펌프의 모터 내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0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는 앞의 제8501호제8502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 “(1) 쉘(shell)과 케이스(case)ㆍ고정자(stator)ㆍ회전자(rotor)ㆍ콜렉터링(collector ring)ㆍ콜렉터(collector)ㆍ브러시 홀더(brush-holder)ㆍ여자(勵磁)코일(excitation coil)”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동기의 고정자(stator) 코어로, 제8501호 전동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503.00-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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