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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92
시행일자 2025-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39
품명 Extracts of heading 12.11; Hovenia dulcis seeds Extract
물품설명 헛개나무 종자를 물로 추출하고 농축한 후 타피오카 섬유(분말화제)를 혼합하여 분무 건조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영양강화제(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302.19-903호에는 “제1211호의 추출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추출물(extracts)은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나 고체 상태로 되는 경우도 있다. 고체의 추출물(solid extracts)은 용제(solvent)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추출물을 보다 용이하게 가루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거나(예: 벨라돈나의 추출물에 가루 상태의 아라비아검을 첨가한다), 또한 표준의 농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 물질을 첨가한다[예: 일정한 비율의 몰핀(morphine)을 함유하는 물품을 얻기 위하여 아편에 약간 양의 전분을 첨가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체상태 추출물을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1211호에 분류되는 헛개나무 종자를 물로 추출하고 농축한 후 분말화제와 함께 분무건조한 식물성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3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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