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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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302.19-9039 |
| 품명 | Extracts of heading 12.11; Evodia rutaecarpa Extract |
| 물품설명 |
오수유(Evodia rutaecarpa) 열매를 물로 추출하고 여과하여 농축한 후 분무건조한 갈색계 분말
- 용도: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302.19-903호에는 “제1211호의 추출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식물성의 수액(saps)과 추출물(extract)로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1211호에 분류되는 오수유 열매를 물로 추출하고 농축한 후 분무건조한 식물성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3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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