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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46
시행일자 2026-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Protex ABA 120
물품설명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95%, 펙틴 5%를 혼합하여 조제한 미백색 분말

- 용도: 식품용 증점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과 분산액(dispersion)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38류 HS해설서 총설에서 “어떤 혼합물에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 있는 물질을 단순하게 함유한 혼합물은 주 제1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38류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화학제품으로서의 이들의 기능에 단지 부수적인 정도로만 영양가를 가진 물질(예: 식품 첨가물이나 처리과정의 보조제)은 이 주의 목적상 “영양가 있는 식료품이나 물질”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 제1호 나목에 의해 제38류에서 제외하는 혼합물은 사람이 먹는 식료품을 조제하는데 사용하는 종류로서 그 영양적인 품질에 의하여 가치가 인정되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39류 HS해설서 총설 “일차제품(Primary form)“에서 설명하는 첨가할 수 있는 물질로 “충전제나 주로 완성된 물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안정제·충전제와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3912호에 분류되는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95%와 제1302호에 분류되는 펙틴 5%가 혼합된 것으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이 증점제로서 주요 기제이기는 하나 펙틴 또한 증점제 역할을 하는 물질로서 혼합된 것으로 펙틴은 제39류 일차제품에 첨가할 수 있는 물질로 볼 수 없으므로 제391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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