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457 |
|---|---|
| 시행일자 | 2025-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9.00-3000 |
| 품명 | Articles of yarn; polyester fiber filter; IR-6055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를 폴리프로필렌 필름으로 감싼 원통형상의 물품(길이 약 5.5cm, 지름 약 6mm)
- 용도: 아이브로우 틴트용 필터 - 물품사진: (신청물품) (필름 일부 제거시 멀티필라멘트 확인) (최종제품에 바로 삽입)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 “실ㆍ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로 만든 제품ㆍ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제품과 제5607호의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을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한쪽 끝이나 양끝에 고리(loop)를 만들거나 태그ㆍ고리ㆍ갈고리 등을 부착한 실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예: 구두끈ㆍ의복용 끈ㆍ예인로프) 등과 선박보호용 완충망대ㆍ하역용 쿠션ㆍ로프 사다리ㆍ적하용 밧줄ㆍ실다발을 둘로 접고 그 접은 끝을 서로 묶어 만든 접시 ‘cloth’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나목에서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예: 더스터(duster)ㆍ타월ㆍ탁상보ㆍ정사각형 스카프ㆍ모포]’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멀티필라멘트를 필름으로 감싸서 원통형상으로 만들고 특정 길이로 절단한 제품으로서 아이브로우 틴트(화장품)의 필터로 바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실의 제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제 실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제5609.0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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