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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445
시행일자 2025-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9.00-2000
품명 Articles of yarn of vegetable fibres;Coconut string refill;쥬아펫 코코넛 스트링 리필 고양이 장난감
물품설명 - 방직과적을 거친 코코넛 섬유(Coconut Fiber)를 단일 가닥으로 만들어 강하게 비튼 구조의 물품으로 한쪽 끝에 금속 고리와 플라스틱 홀더부착해 고양이의 사냥 놀이에 이용하는 반려동물용 장난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9호에 "실ㆍ제5404호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 사한 것ㆍ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로 만든 제품ㆍ제 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제품과 제 5607호의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을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한쪽 끝이나 양끝에 고리(loop)를 만들거나 태그ㆍ고리ㆍ갈고리 등을 부착한 실ㆍ 배의 밧줄(cordage)ㆍ로프(예: 구두끈ㆍ의복용 끈ㆍ예인로프) 등과 선박보호 용 완충망대ㆍ하역용 쿠션ㆍ로프 사다리ㆍ적하용 밧줄ㆍ실다발을 둘로 접고 그 접은 끝을 서로 묶어 만든 접시 “cloth”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주3 가목에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을 정의하면서 “4) 코이어(coir)실로서 세 가닥 이상의 실로 된 것”을 설명 하고 있고,

 총설의 (B) 실(yarn) - '(2)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에 분류하는 단사ㆍ복합사 (연합사)나 케이블사, 제5607호에 분류하는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 케이블과 제5808호의 브레이드(braid)와의 구별'의 표1[방직용 섬유의 실과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분류표]에서 “코이어(coir)의 것”의 종류는‘한 가닥이나 두 가닥의 것'은 제5308호에 분류하고, ‘세 가닥 이상의 것’은 제5607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과정을 거친 코코넛섬유 단일 가닥을 강하게 비튼 구조의 물품으로 식물성 섬유로 만든 실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609.0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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