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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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50-9000 |
| 품명 | RADIATOR A; RADIATOR A(30268340P); 30268340P; JP; |
| 물품설명 |
ㅇ 철강제 하우징 내부에 다수의 얇은 금속 핀(fin)과 연결 튜브 구조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순환냉각가열장치*에 장착되어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화학액의 열을 외부로 방출
* 반도체 제조공정(Etching, CMP 등)에서 화학액(세정액, 식객액, 현상액 등)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화학액을 가열·냉각하는 장치 ㅇ 구조 및 작동 원리 - 여러 장의 금속판이 수평 방향으로 촘촘히 적층된 구조로 각 금속판 사이에는 유체가 흐를 수 있는 좁은 유로가 형성되며 내부 유로는 1차측 포트와 2차측 포트로 분리 - 두 종류의 유체(냉각수, 화학액)이 금속판을 사이에 두고 직접 섞이지 않은 상태로 금속판의 열전도에 의해 열을 교환(화학액의 열 방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반도체 제조공정(Etching, CMP 등)에서 화학액(세정액, 식객액, 현상액 등)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화학액을 가열·냉각하는 장치에 사용되는 부분품인 본 물품이 제84류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9.50호에 “열교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증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B) 열교환장치’에 대하여 “(B) 열교환장치 : 열류(熱流)(고온가스ㆍ증기나 고온액체)와 저온의 유체(流體)가 평행한 통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여러 장의 금속판이 수평 방향으로 촘촘히 적층된 구조로 두 종류의 유체(냉각수, 화학액)이 금속판을 사이에 두고 직접 섞이지 않은 상태로 금속판의 열전도에 의해 열을 교환하면서 화학액의 열이 방출되도록 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열교환장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5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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