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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439
시행일자 2025-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5.36-0000
품명 Warp knit fabrics of synthetic fibres, bleached; Tricot Knitting Surface Fabric TKS-01
물품설명 일면이 기모처리된 폴리에스테르제 경편물을 백색으로 염색한 것[제시규격: 폭 30cm 초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6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으로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yarn or thread)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經)편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마목에 "이 표에서 '표백한 직물'은 '표백하였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백색가공한 것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백색으로 염색한 기타의 경편직 편물류로서, 폭이 30㎝를 초과하고 탄성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6-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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