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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984
시행일자 2025-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41-9000
품명 Luminaires Pat( PCB+LED CHIP+LENS); LED2835-408*15 Ver1; (길이) 408mm (폭) 15mm (두께)1mm; CN;
물품설명 ㅇ 구리배선이 형성된 PCB 기판 위에 LED CHIP 12개를 일렬로 실장하고, LED CHIP 위에 발광각도를 넓혀주는 플라스틱 확산 렌즈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
* 추가 구성요소 없음

- 용도 : 천장부착용 LED 조명등 완제품 조립에 사용
- 크기 : 408 x 15 x 1 mm



<신청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에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본 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8541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우선으로 검토해야함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과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C)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LED)’에 대하여 “발광다이오드(LED)나 전계발광다이오드(electroluminescent diode)(특히 비화갈륨, 인화갈륨이나 질화갈륨을 기본재료로 한 것)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ㆍ적외선ㆍ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립품’을 예시하고 있음
· 이 중 ‘발광다이오드(LED) 조립품’에 대하여는 “이러한 조립품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장착된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학소자와 열(熱)적ㆍ기계적ㆍ전기적 인터페이스[예: 외부 제어회로와 접속하기 위한 와이어(wires)을 포함하는 전기접속자]를 포함할 수도 있다. LED 조립품(LED assemblies)은 AC(교류) 전력을 정류하고 LED에서 사용할만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 DC(직류) 전류를 조절하는데 필요한 제어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 LED의 갯수는 LED의 기능을 변경하지 않고 단지 빛의 강도(intensity)에만 영향을 준다. 특정의 LED 조립품은 LED 패키지 대신에 LED 칩을 사용한다. 이러한 칩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장착되어 있으며, 인광체(燐光體 : phosphor) 같은 것으로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밀봉되어 있다.”라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장착된 발광다이오드 패키지(LED Chip, 렌즈)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LED 천장등에 장착되어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발광다이오드 조립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541.4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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