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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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20.10-0000 |
| 품명 | Note books; COLOUR SWITCH MAGIC |
| 물품설명 |
- ① 종이로 만든 노트북(낙서장 10장, 색칠 페이지 5장, 글쓰기용 줄이 있는 페이지 5장, 스티커 페이지 2장으로 구성), ② 마카펜 7개가 함께 소매 포장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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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820호에는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ㆍ회계부ㆍ노트북ㆍ주문장ㆍ영수장ㆍ편지지철ㆍ메모철ㆍ일기장(diaries)과 이와 유사한 물품ㆍ연습장ㆍ압지철ㆍ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ㆍ폴더ㆍ서류철 표지ㆍ각종 사무용 양식ㆍ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커버”가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일부 제품에는 때때로 상당한 부분이 인쇄한 것이 있다. 그러나 그 인쇄가 양식[본질적으로는 손이나 타이프(type)로 완성]과 일기장(본질적으로 필기용)의 예와 같이 주 용도에 부수적인 경우는 이 호(제49류에 분류하지 않는다)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통칙 해설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 본 신청 물품은 노트북(종이제 스티커 페이지 2장 포함)과 노트북의 종이제 커버 안에 7개의 마카펜이 구성된 일체형 물품으로, 마카펜의 경우 노트북에 글쓰기, 그림 그리기, 색칠 하기 등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내장된 것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노트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신청 물품은 노트북을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820.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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