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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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700 |
| 품명 | 캐리어카; Heavy Loader Truck; 26-031422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재질의 캐리어카 1대, 지게차‧레미콘차 등 각종 중장비 차량 6대를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물품 - (사용연령) 3세 이상 - (놀이방법) 각각 낱개로 가지고 놀거나, 캐리어카에 중장비 차량들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으로 놀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 : 이 그룹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 (iv) 완구용 차량(A그룹 이외의 것)ㆍ기차(전기식의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비행기ㆍ보트 등과 그 부속품(예: 철로ㆍ신호기) … 위의 제품들 중 어떤 것은 흔히 세트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캐리어카, 지게차 레미콘차 등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그 밖의 완구세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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