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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265
시행일자 2025-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7.30-4000
품명 Precious metal slurry
물품설명 - Silver powder, 유기용제(Isobutyric acid, monoester with 2,2,4- trimethylpentane-1,3-diol), Fatty acid salts of Polyamine 등으로 혼합·조제한 회색계 페이스트

(이미지)

- 용도: 태양광 기판의 전극 형성용(800℃ 이상에서 소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 안료ㆍ조제 유백제(乳白劑)ㆍ조제 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용 슬립ㆍ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ㆍ에나멜공업ㆍ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요업(도자기ㆍ도기 등)공업ㆍ유리공업ㆍ금속제품의 착색이나 완성용의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 “(4)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 : 도자기나 유리제품을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테르펜계유나 그 밖의 유기용제에 용해시킨 금속화합물의 용액이나 현탁액.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은 금ㆍ은 알루미늄ㆍ크로뮴 러스터(lustre)이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액체 상태 러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7.30-4000호로 분류함

※ 정확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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