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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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7.30-4000 |
| 품명 | Precious metal slurry |
| 물품설명 |
- Silver powder, 유기용제(Isobutyric acid, monoester with 2,2,4- trimethylpentane-1,3-diol), Fatty acid salts of Polyamine 등으로 혼합·조제한 회색계 페이스트
(이미지) - 용도: 태양광 기판의 전극 형성용(800℃ 이상에서 소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 안료ㆍ조제 유백제(乳白劑)ㆍ조제 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용 슬립ㆍ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ㆍ에나멜공업ㆍ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요업(도자기ㆍ도기 등)공업ㆍ유리공업ㆍ금속제품의 착색이나 완성용의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 “(4)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 : 도자기나 유리제품을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테르펜계유나 그 밖의 유기용제에 용해시킨 금속화합물의 용액이나 현탁액.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은 금ㆍ은 알루미늄ㆍ크로뮴 러스터(lustre)이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액체 상태 러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7.30-4000호로 분류함 ※ 정확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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