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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281
시행일자 2025-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pants hanger; pants hanger;
물품설명 - 양끝단에 바지를 집어 고정시켜주는 플라스틱 재질의 집게와 철강재질의 고리 및 지지대로 결합하여 만든 바지걸이


< 신청물품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바지집게와 철강재질의 고리 등으로 결합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바지를 잡아주는 집게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과 이동식 쓰레기통(옥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 상자ㆍ커튼ㆍ드레이프(drapes)ㆍ테이블 보와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슬립오버(slipover)]”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가정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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