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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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KAJYU NO SHERBET |
| 물품설명 |
ㅇ ① 정제수 67.18%, 액상과당 22.82%, 사과퓨레 5.24%, 농축사과주스 0.48%, 설탕, 겔화제(변성전분, 잔탄검, 카라기난 등), 산도조절제, 합성향료(사과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점조액상을 수지제 봉지에 개별포장한 것,
② 정제수 69.33%, 액상과당 23.55%, 농축감귤주스 2.7%, 설탕, 겔화제(변성전분, 잔탄검, 카라기난 등), 산도조절제, 합성향료(감귤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점조액상을 수지제 봉지에 개별포장한 것, ③ 정제수 67.75%, 액상과당 23.02%, 농축복숭아주스 4.87%, 설탕, 겔화제(변성전분, 잔탄검, 카라기난 등), 산도조절제, 합성향료(복숭아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점조액상을 수지제 봉지에 개별포장한 것 상기 ①, ②, ③을 각각 5개씩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g, 20g×15개입) - 용도 : 냉동하여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직접 음용하기 위한 물품이 아니므로 제2202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액상으로 유통되는 물품이므로 제2105호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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