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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68
시행일자 2025-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KAJYU NO SHERBET
물품설명 ㅇ ① 정제수 67.18%, 액상과당 22.82%, 사과퓨레 5.24%, 농축사과주스 0.48%, 설탕, 겔화제(변성전분, 잔탄검, 카라기난 등), 산도조절제, 합성향료(사과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점조액상을 수지제 봉지에 개별포장한 것,
② 정제수 69.33%, 액상과당 23.55%, 농축감귤주스 2.7%, 설탕, 겔화제(변성전분, 잔탄검, 카라기난 등), 산도조절제, 합성향료(감귤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점조액상을 수지제 봉지에 개별포장한 것,
③ 정제수 67.75%, 액상과당 23.02%, 농축복숭아주스 4.87%, 설탕, 겔화제(변성전분, 잔탄검, 카라기난 등), 산도조절제, 합성향료(복숭아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점조액상을 수지제 봉지에 개별포장한 것
상기 ①, ②, ③을 각각 5개씩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g, 20g×15개입)

- 용도 : 냉동하여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직접 음용하기 위한 물품이 아니므로 제2202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액상으로 유통되는 물품이므로 제2105호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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