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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415
시행일자 2025-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3.10-0000
품명 Cigarette paper in the form of tubes;Paper tube(종이지관); PT 20310056
물품설명 - (개요) 백색의 폭이 다른 셀룰로오스 섬유 기반의 Plug wrap 종이 두 장을 접착제로 겹붙여 속이 빈 원통형으로 제작한 튜브모양의 궐련지
- (용도) 담배제조용(담배 필터부에 필요한 길이로 잘라 삽입, 연소 시 열 분산 및 전체 필터로드의 모양과 경도를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
- (규격) 길이 102mm x 지름 7mm
- (제시성분/중량기준) Plug wrap 종이: 96.22%, 접착제: 3.78%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813호에는 “궐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였는지 또는 소책자나 튜브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4813.10호에는 “소책자 모양 이나 튜브 모양인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크기나 외양을 불문한 여러 가지의 모든 궐련지[필터매스(filter mass)를 싸는데 사용하는 plug wrap과 필터-팁 (filter-tip)과 담배를 조립하는데 사용하는 티핑페이퍼(tipping paper)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아래 형태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2)한 개의 궐련제조에 적합한 크기의 튜브(tube) 모양의 것...”이 포함되며,

․“튜브(tube) 모양의 종이는 필터(filter)[일반적으로 흡습지ㆍ셀룰로오스워딩 (cellulose wadding)ㆍ초산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acetate fibre)로 만든 소형 플러그(plug)로 되어 있다]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끝이 중량지 로서 보강된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셀룰로오스 섬유 기반의 Plug wrap 종이 두 장을 겹쳐서 접착시킨 후 속이 비어있는 튜브모양으로 만든 권련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813.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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