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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193
시행일자 2025-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BRACKET BODY ASSY(Q200); 13100141500;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자동차 동력 전달 추진축인 프로펠러 샤프트의 센터 베어링과 결합되어 장착되고 샤프트 위치고정 및 진동을 흡수하는 철강제 물품
* 센터 베어링 : 프로펠러 샤프트 회전시 진동, 소음 흡수 역할
- 물품 기능
①위치 고정:센터 베어링의 하우징으로 완제품인 프로펠러 샤프트의 위치 고정
②회전 유지:프로펠러 샤프트의 원활한 회전을 유지하고 진동을 흡수
- 규격 : 가로184×세로35×높이40mm, 재질(압연강판 SPHC, SPCC)

- 구성 요소
①BRACKET PLATE BODY(Upper), ②BRACKET PLATE BODY(Lower), ③RING BRACKET 으로 구성

·브라켓 Upper, Lower, Ring Bracket과 용접후 Center Bearing, Oil Seal, Center Rubber와 결합하여 차체에 부착되어 프로펠러 샤프트를 지지
- 제조공정
원소재(Coil)입고→프레스(포밍)→프레스(피어싱)→프레스(캠 피어싱) → Spot Weldding → 출고
결정사유 - 관세율표 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프로펠러 샤프트 중간축에 장착되어, 샤프트 축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센터베어링 하우징에 해당하며,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제17부 주 제2호 마목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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