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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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1.99-0000 |
| 품명 |
Other sugar; Mil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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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미황색계 결정상의 설탕(편광도수: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 99.5°Z 이상)
- 편광도수는 「ICUMSA Method GS1/2/3/9-1」에 따라 시험한 결과임 [분석결과는 제시된 시료에 한함]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사탕수수당(cane sugar)은 사탕수수 줄기의 즙(juices)에서 만들어지고, 사탕무당은 사탕무 뿌리에서 추출하여 얻어진 즙에서 만들어진다. 사탕수수나 사탕무의 조당(粗糖: crude sugars)이나 원당(raw sugars)은 갈색 결정체나 다른 고체 형태인데, 갈색은 불순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당(蔗糖: sucrose) 함유량은 건조 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편광도수 99.5도 미만이다(소호주 제1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이상에 해당하는 당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1.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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