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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154
시행일자 2025-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1020
품명 MAX V2; MAX V2 KOREA PACKAGE;
물품설명 - MCU, 통신 모뎀, 이더넷 포트, 안테나 모듈 등으로 구성되며, LTE 등 무선통신을 통해 엘리베이터 운행 정보 등을 수집하여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고 클라우드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제어 등)를 제어반에 전달하는 IoT gateway 장치(150×123×43.2mm, 376g)

- 구성요소
① Microprocessor(AM335x): 디지털 데이터를 입력받아 메모리에 저장된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결과를 출력(수집정보를 약속된 payload data로 변환하여 전송 등)
② 무선통신 모뎀 IC: 데이터 전송
③ Flash memory (Firmware 내장): 수집된 데이터 저장
④ Ethernet port: 유선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단자로 제어반과 연결
⑤ LTE/CAN 통신: LTE는 무선 네트워크로 Cloud와 통신, CAN은 유선 통신으로 제어반과 통신을 위한 예비 포트
⑥ 안테나 모듈: MAX V2 Box 외부에 결선 되어 무선 통신(LTE/3G)
⑦ Box case: 내부 부품을 보호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격리

- 기능 및 용도 : 엘리베이터 제어반과 클라우드 사이를 연결하여 양방향 통신이 가능
① 엘리베이터로부터 수신한 운행 정보를 임시 저장하고, 일정 주기마다 클라우드로 전송(송신기능)
② 서비스 정보관리센터에서 원격 제어정보가 클라우드를 통해 신청물품에 입력되면 제어정보를 엘리베이터 제어반으로 전달(수신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제8517.62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 기기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G) 그 밖의 통신기기(other communication apparatus) :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 (2) 모뎀(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 ··· (5)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부호기(자료 압축기/압축해제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TE 등 무선통신을 통해 엘리베이터 제어반과 클라우드 사이들 연결하여 양방향 통신하는 장치로 그 밖의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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