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118 |
|---|---|
| 시행일자 | 2025-1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29-0000 |
| 품명 | Circle Lip; SXE10170200; |
| 물품설명 |
- 철강 재질의 링 형상의 물품으로 자동차의 프로펠러 샤프트에 장착
- 용도 : 유니버셜 조인트의 베어링 캡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 - 규격 : 직경 18.5 ㎜, 높이 1.2 ㎜ 제조 공정 : 원소재 입고 → 프레스(프로그레시브) → 열처리 → 표면처리 → 출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18.2호에는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써클립(circlip) : 갭(gap)이 있는 단순한 링(ring)에서부터 더욱 복잡한 모양[특수 플라이어(plier)로 작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은 구멍이나 새김눈을 새긴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조한 것이다. 이들은 항상 그 모양이 어떻든 간에 부분품 상호간에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주 위에나 원통 모양의 구멍 안쪽에 장치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베어링 캡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써클립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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