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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51
시행일자 2025-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화장품원료(모발용원료)_Nareion Polyquat AG 87
물품설명 ㅇ Alpha-Glucan Hydroxypropyltrimonium Chloride(4급 암모늄염) 20~40%, Potassium Sorbate 1~5%, Dipropylene Glycol 1~5%, Quaternium-87 0.1~2%, Water 45~77.9%로 조성된 미황색계 투명한 액상

- 용도 : 두발용 제품류 원료

※ 분석결과는 제시된 자료 및 시료에 한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중략)…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특히 이들 호의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으로 그러한 용도에 알맞게 소매포장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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