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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120
시행일자 2025-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807.20-0000
품명 GLAND; AIR149430(A84400022-903); AIR149430(A84400022-903);
물품설명 - (개요) KF-21 항공기 주륜착륙장치(MLG, Main Landing Gear) 내부에 장착되는 원통 형상의 물품 (173 × 173 × 180 ㎜, Steel 4340)

- (용도) Casing*과 연결되어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하중을 지지하며, 피스톤의 이탈을 방지함
* 항공기의 하중을 지지하며 기체에 고정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807호에는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제8807.20호에는 “이착륙장치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Ⅱ) 항공기(글라이더와 연을 포함한다)의 부분품(유인기인지 무인기인지에는 상관없다). 예: ...(중략)... (5) 착륙장치(제동장치와 제동장치 조립품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인입장치, 바퀴(타이어의 유무에 상관없다) ; 착륙용 스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항공기 주륜착륙장치(Main Landing Gear) 내부에 장착되는 원통 형상의 물품으로 “이착륙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7.2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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