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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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90-1000 |
| 품명 | Surface-active preparations; 화장품원료(모발용원료)_Nareion Polyquat PN 33 |
| 물품설명 |
ㅇ 유기계면활성제(Quaternium-33 10~30%, Glycereth-26 1~10%), Dipro pylene Glycol 30~80%로 조성된 미황색계 투명한 액상(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이하)
- 용도 : 두발용 제품류 원료 ※ 분석결과는 제시된 자료 및 시료에 한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90-1000호에는 “조제 계면활성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Ⅱ) 조제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A) 조제계면활성제(surface-active preparation): 이 종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 앞에서 설명한 (Ⅰ)의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혼합물[예: 스테아린산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알킬벤젠술폰네이트(alkylbenzenesulphonate)와 같이 일정비율의 비누를 함유한 조제계면활성제]”를 설명하고 있고 - “조제계면활성제는 그 특성인 세정성ㆍ습윤성ㆍ유화성ㆍ분산성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공업적 용도에 쓰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ⅶ) 의료품과 화장품의 조제에 사용하는 유화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분석결과 본 물품은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함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특히 이들 호의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으로 그러한 용도에 알맞게 소매포장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조제 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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