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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292
시행일자 2025-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99
품명 Microgard Plus Filter S4418M012Y15; S4418M012Y15;
pore 사이즈 100nm(=0.1μm), 길이 20 inch
물품설명 플라스틱 재질의 원통 외부에 UPE 재질의 membrane 시트를 감아놓은 물품으로 하단부에 오링이 결합되어 있는 교체용 필터

제시용도 : 유입구, 토출구를 갖춘 하우징(미제시) 내에 설치되어 유기용매 용액(BARC : Bottom Anti-Reflective Coating, 반사방지코팅액)을 통과시켜 불순물 입자를 제거

구성요소별 기능
① 필터부 : 다량의 pore를 가져 유체가 통과가능한 UPE 재질의 membrane
② 서포트/코어부 : 필터부가 필터 housing에 체결될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
③ 오링 : 필터 체결 시 유체가 누설되지 않게(유체가 필터 membrane으로만 통과하도록) housing과 서포트 접촉면의 기밀을 유지하는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99호에 “기타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부분품” 그룹에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과판(leaf);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프레임과 플레이트; 액체용이나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천공판 등”이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원통 외부에 UPE 재질의 membrane 시트를 감아놓은 물품으로 하단부에 오링이 결합되어 있는 교체용 필터 카트리지로 유입구와 토출구를 갖춘 하우징 내부에 장착되어 유기용매 용액에서 불순물 등을 여과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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