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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729
시행일자 2025-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TAPER GAUGE;TPG-700A
물품설명 ㅇ (개요) 기계 부품이나 기계의 한 부분 등의 폭, 내경 등을 측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쐐기형의 휴대형 측정용구
ㅇ (용도)
- 1) 틈새 또는 홈의 폭이나 길이 측정
- 2) 특정 두께(1.2mm)에서 둥근 구멍의 내경을 측정 및 환산

ㅇ (재질) 스테인리스 열처리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의 ‘(D)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에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을 예시하면서 ‘(3) 게이지류(gauge)(조정이 가능한 측정 장치를 갖는 것) ; 조정이 가능한 측적장치가 없는 게이지(부분품의 규격을 재거나 각도ㆍ모양 등의 검사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예: 플러그 게이지ㆍ링 게이지)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31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라고 해설하면서,

-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서 포함되는 것으로 ‘(8) 표준봉게이지(column-type gauge) : 정밀자의 검사용ㆍ높이의 검사용이나 그 밖의 제조 중인 공작물의 검사용에 사용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미세 홈, 폭 또는 틈새 등의 두께를 측정하는 조정이 가능한 측정장치가 없는 게이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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