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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289
시행일자 2025-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11.10-0000
품명 Other printed matter, Commercial catalogues;SAMPLE BOOK OF PLATES
물품설명 - 하드보드지에 인테리어 자재(멜라민 패널 24종)의 시공사진, QR코드, 소재 설명을 인쇄하고 견본을 부착하여 표지와 함께 책자화한 것
- 규격: 약 39cm x 28.5cm
- 용도: 상업용 카탈로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911호에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911.10호에 “광고 선전물ㆍ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며,

- “(1) 광고 선전물[포스터(posters)를 포함한다]ㆍ연감과 이와 유사한 광고용 ㆍ선전용의 출판물ㆍ여러 가지의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s)[서적과 악보의 간행자 명단ㆍ예술작품의 카탈로그(catalogues)를 포함한다]와 여행자 안내 책자와 같은 물품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견본용 패널에 대한 설명과 시공사진 등 인쇄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상업용 카달로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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