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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09
시행일자 2025-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Preparation of edible oil; SLP-PC Rich Oil (LuZeAbility)
물품설명 ㅇ 중쇄 트리글리세라이드(MCT oil) 50%, 옥수수유 31%, 레시틴 19%를 혼합․여과한 주황색계 오일상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유화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이것의 지방이나 기름은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emulsification)(예: 탈지분유로서)ㆍ교반ㆍ구조의 조정(조직이나 결정 구조를 조정한)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ㆍ전분ㆍ착색제ㆍ향미료ㆍ비타민ㆍ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될 수 있다[이 류의 주 제1호다목의 제한을 전제로 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2923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상거래 관습상의 레시틴(lecithin)은 대두 레시틴이 많으며 이는 아세톤에 녹지 않는 인지질(일반적으로 전 중량의 60%에서 70%까지)ㆍ대두유ㆍ지방산과 탄소화물의 혼합 구성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의 레시틴 함량이 19%이므로 제2923호에 분류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식물성 유지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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