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090 |
|---|---|
| 시행일자 | 2025-1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7.99-9000 |
| 품명 | PIPE ELBOW; PIPE ELBOW; |
| 물품설명 |
- 외경 약 145.2㎜, 길이 약 478㎜의 절곡된 철강 재질의 파이프 엘보로, 배관라인의 곡선 연결 및 유체 흐름 방향을 변경해 주는 기능 수행
- (제조공정) 파이프 절단 → 가열 성형 → 단면 절단→ 검사 → 포장 - (제시성분, %) C 0.092, Si 0.34, Mn 0.019, P 0.019, S 0.019 등 - (관 체결방법) 클램프(미제시)를 이용해 직관과 결속·연결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 연결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주철(cast iron)이나 강(鋼)으로 만든 나선 가공된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스크루잉(screwing)하는 방법 ; - 바트(butt) 용접용이나 소켓(socket) 용접용의 강(鋼)으로 만든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접하는 방법 ; - 제거 가능한 강(鋼)으로 만든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방법”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철강 관이 분류되는 제7304호에서 제7306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c)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제7307호) … (f) 특정의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제조한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 …”라고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두 개의 직관 연결 및 유체 흐름 방향 변경을 위해 관을 절단하여 특정 각도로 절곡‧성형한 물품으로, 그 구조와 기능이 엘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99-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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