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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046
시행일자 2025-1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9030
품명 External Receiver; 95641-7S100; GB;
물품설명 - RF Chip, Micro Controller, System Basis Chip 등이 실장된 PCB와 외부 하우징으로 구성된 물품

- (기능 및 역할) TPMS 센서로부터 타이어의 압력 및 온도 등에 대한 데이터를 RF 신호(433.92MHz)로 수신하고, 해당 신호를 복조 및 변환하여 Master ECU로 전달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Trace Antenna: PCB에 패턴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센서로부터 RF 신호 수신

․ RF Chip: 수신된 RF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복조

․ Micro Controller(MCU): RF Chip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CAN 형식에 맞게 정렬 및 Master ECU와 연결 절차(Handshake)* 수행

* 데이터를 전달하기 전 송신기와 수신기가 규칙과 준비상태를 맞추는 과정

․ System Basis Chip: MCU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CAN bus 전압 신호로 변환하고, 공급받은 전원의 전압을 변환(9V→5V)

․ Connector: 전원 공급 및 ECU와 CAN 신호를 주고받는 통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G) 그 밖의 통신기기(other communication apparatus)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TPMS 센서가 측정한 타이어 압력 및 온도 등의 데이터를 무선통신으로 수신하는 물품으로 ‘그 밖의 통신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그 밖의 무선통신용 수신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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