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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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2.91-0000, 7326.11-0000 |
| 품명 | GRINDING BALLS(STEEL BALLS); STEEL BALLS 4.90MM; |
| 물품설명 |
- 철강으로 만든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s)
- 공칭지름 : 4.9㎜ - 직경범위 : 4.847 ∼4.933㎜ - 용도 : Ferrite Magnet(페라이트 자석) 생산 공정 중 SrCO3(스트론튬탄산염), BaCO3(바륨탄산염), Fe2CO3(삼가철 탄산염) 등의 원료를 미세하게 분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 분쇄기에 본건 물품과 원료를 함께 투입하여 교반함으로써 원료를 미세하게 분쇄 < 신청물품 > - 제조공정 · Incoming Inspection(원료 검사) → Cold Forming(냉간 성형) → Flashing → Heat Treatment(열처리) → Tempering(탬퍼링) → Strengthening(강화) → Polishing(연마) → Sorting(선별) → Eye Check(검사) → Packing Inspection(포장) ※ 업체에서 제시한 시험성적서에 10개의 샘플링 테스트 결과 최소직경은 4.847㎜로 공칭지름인 4.9㎜의 오차범위(±0.049㎜)인 4.851∼4.949㎜를 벗어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7호에서 “공칭(公稱) 지름에 대한 최대 오차가 100분의 1 이하이거나 0.05밀리미터 이하(둘 중 작은 기준을 적용한다)인 연마강구(鋼球)는 특히 제8482호로 분류하며, 그 밖의 강구(鋼球)는 제732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의 공칭지름 4.9㎜의 최대오차(±0.049㎜) 범위는 지름 4.851∼4.949㎜로, 업체에서 제시한 시험성적서(선별검사) 결과 최소직경은 4.847㎜로 주 규정에 부합하는 제8482호의 연마강구와 제7326호의 그라인딩 볼이 혼재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2.9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서 “(1) 연마된 강구(polished steel ball)(이 호에 열거된 베어링용인지에 상관없다) : 최대 직경과 최소 직경의 공칭(公稱) 직경과의 차이가 1%나 0.05㎜ 중 작은 것의 이하인 것 ; 이 정의와 일치되지 않는 강구(鋼球)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7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7326.11호와 제7326.19호의 제품들은 단조(鍛造)나 스탬핑(stamping) 후에 다음과 같은 가공이나 표면처리를 거친 것도 있다. 거친 버링(burring)ㆍ그라인딩(grinding)ㆍ해머링(hammering)ㆍ치즐(chiselling)이나 필링(filling)에 의한 버르(burrs)ㆍ돌출과 그 밖의 스탬핑(stamping) 결함의 제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공칭지름 오차 범위 내에 해당하는 연마강구는 제8482.91-0000호로 분류하고, 그 외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철강재질의 분쇄기용 그라인딩볼로 제7326.11-0000호에 분류함 ※ 수입신고 시 제시되는 물품 상태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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