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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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42-9000 |
| 품명 | No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PROGILINE 22V590AC |
| 물품설명 |
프로필렌 옥사이드(Propylene oxide, PO)와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 EO)의 공중합체인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의 투명한 점조 액상(20°C에서 0.5% 수용액의 표면 장력이 45dyne/㎝ 이하)
제시용도 : 실리콘 계면활성제, 접착제 원료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42호에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3) 비이온(non-ionic) 활성제는 수용액 중에서 이온을 발생하지 않은 계면활성제이다. 물에 용해되는 물질은 분자 중에 친수성(親水性)이 강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가지고 있는 지방성 알코올·지방산·알킬페놀(alkylphenols)의 축합물 ; 지방산 아미드의 에톡시레이트(ethoxylates)”를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같은 표 제39류 주 제2호바목에 “이 류에서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나 이들의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프로필렌 옥사이드(Propylene oxide, PO)와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 EO)로 된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4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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