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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993
시행일자 2025-1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ALC NAIL; ALC60; 못길이 90mm;
물품설명 - 특정 형상의 플라스틱제 물품(파스너) 내부에 철강 재질의 못이 고정되어 있는 물품
용도 : 건물 외벽 단열재 고정용


- 파스너 길이: 60 ㎜, 파스너 외경(플랜지) : 60 ㎜, 못 길이 : 90 ㎜
사용 방법 : 신청 물품을 충진재(단열재)에 박아 고정 → 파스너 내부에 에어건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못 타정 → 파스너 후단에 형성되는 플랜지 부분이 단열재를 이탈되지 않게 잡아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파스너와 철강제 못으로 구성된 건물 외벽에 단열재를 고정시키기 위한 물품으로 내부의 철강제 못이 건물의 벽에 고정되나, 플라스틱의 몸체와 원형으로 펼쳐진 플랜지 부분이 단열재를 지탱 및 고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플라스틱 파스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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