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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286
시행일자 2025-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701.00-0000
품명 Articles of feathers; Three chicken;쥬아펫 쓰리닭 고양이 장난감
물품설명 ㅇ 투명 플라스틱 막대(길이 약 7.5㎝)의 한쪽 끝에 합성섬유를 덧댄 PVC 튜브를 끼워 3개의 깃털이 부착된 물품으로 고양이의 사냥 놀이에 이용하는 반려동물용 장난감
- 제시성분: PCP Stick(75cm), PVC Tube, Synthetic Fiber, Chicken feathers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701호에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ㆍ 깃털과 그 부분ㆍ솜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 ㆍ깃촉(quill)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다른 호에 좀 더 특별히 열거하였거나 포함한 물품과 이 호의 제외규정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B)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으로 만든 제품, 새의 깃털과 솜털ㆍ새의 깃털의 부분으로 만든 제품(새의 깃털이나 솜털 등을 가공하지 않았거나 단지 세척만 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와 깃털 등으로 구성된 복합물품으로 고양이가 좋아하는 깃털을 갖고 놀도록 하는데 제품의 특징이 있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깃털에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반려동물의 놀이 목적으로 제작된 깃털로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701.00-0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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