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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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20-9000 |
| 품명 | Aluminum Alloy Wall-Mounted First Aid Kit; RH-GB102; CN; |
| 물품설명 |
ㅇ (개요) 응급처치 물품의 보관·정리를 위한 벽걸이형 응급구급함으로,평상시 벽면에 고정하여 사용‧보관하고, 비상시 핸드캐리 가능토록 상단에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제품명 : AL 벽걸이용 중대형 ㅇ 구성요소 : 본체 프레임(알루미늄) , 도어(플라스틱), 바닥, 측면, 윗면 패널, 내부 선반 및 칸막이(플라스틱, 일부 알루미늄), 후면 벽걸이 브래킷/고정부(금속) ※ 화주 제시자료에 따르면 최대 중량 및 가격비을 자치하는 재질은 알루미늄임 |
| 결정사유 |
ㅇ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9403.20호에는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접이식 책상(escritoire)ㆍ서가ㆍ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알루미늄을 주재료로 제작한 벽걸이형 응급구급함으로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에 해당하므로,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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