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000
시행일자 2025-1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99-9000
품명 COMPONENTS-CONNECTOR; 3513-1084; 3513-1084;
물품설명 - 카본 스틸 튜빙 안에 한쪽은 니플이 형성된* 카본 스틸 로드를 조립하고다른 쪽은 아이 조인트를 조립 및 용접하여 만든 철강재질의 연결구류
* 고무재질의 유압호스와 결착력을 높여주기 위해 니플을 형성함

- 기능 : 유압호스와 연결하여 브레이크 캘리퍼에 오일을 전달
- 재질 : Carbon steel
- 길이 : 99.5㎜



< 유압호스와 결합된 상태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 규정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 ‘범용성 부분품’에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 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管 : tube)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管 : tube)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압 호스를 브레이크 캘리퍼에 연결하여 브레이크 오일을 전달하는 물품으로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7307.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