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18 |
|---|---|
| 시행일자 | 2025-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302.19-9099 |
| 품명 |
Vegetable extract; Soap Bubble Complex
|
| 물품설명 |
ㅇ 무환자나무열매껍질, 시카카이열매, 비누풀잎을 용매(정제수, 부틸렌글라이콜)로 추출, 여과하여 혼합한 미황색계 투명 액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식물성의 수액(sap)과 추출물(extract) :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이 해설서 (A)부분 끝에 열거된 제외규정 참조). …(중략)… 추출물은 단일의 것이나 혼합된 경우도 있다. 단일의 추출물은 단지 한 종류의 식물을 처리함으로써만 얻어진다. 혼합 추출물(compound extract)은 단일 추출물을 혼합하거나 다른 종류의 식물의 혼합물을 처리함으로써 얻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추출, 여과하여 혼합한 식물성 혼합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