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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969
시행일자 2025-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50-0000
품명 PROTECTOR(D100/W165/W200/C200 IOP); SCW10167101;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자동차 동력 전달 추진축인 프로펠러 샤프트 리어부분의 끝단부에서 제품 보관, 운송시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플라스틱 재질 커버임
- 제원 : 직경 30Φ x 16mm, 재질(PE)

- 기능 및 역할
① 오염 방지 : 물, 먼지, 흙, 염분 등 외부 오염물질이 샤프트와 조인트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함
② 충격 보호 : 외부 충격으로부터 샤프트를 보호하고 조인트 내 베어링, 니들, 기타 금속 부품들의 마모 감소
- 제조공정
재료 투입→가열→주입→보압→냉각→배출→후처리→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50호에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c) 뚜껑ㆍ마개ㆍ캡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의 프로펠러 샤프트 끝단에서 제품 보관, 운송시 이물질 및 먼지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3.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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