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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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031.80-9099호 |
| 품명 | CRACK GAUGE KAIDAN CLEAR CARD; CM-CKD; CM-CKD; JP; |
| 물품설명 |
ㅇ (개요) 벽면 등의 금이 간 부분의 길이 및 폭을 측정하는 도구(휴대용, 명함크기)로 부속된 씰을 붙여서 각도와 직경도 측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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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수지식 길이 측정 용구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D)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instruments for measuring length for use in the hand)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게이지류(gauge)(조정이 가능한 측정 장치를 갖는 것)”를 예시하고 있으나, - “조정이 가능한 측정장치가 없는 게이지(부분품의 규격을 재거나 각도ㆍ모양 등의 검사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예: 플러그 게이지ㆍ링 게이지)는 이 호에서 제외하며 제9031호로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벽면 등의 금이 간 부분의 길이 및 폭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수지식의 길이 측정 용구이지만, 조정이 가능한 측정장치가 없으므로 제9017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해설하면서, -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서 포함되는 것으로 ‘(8) 표준봉게이지(column-typegauge) : 정밀자의 검사용ㆍ높이의 검사용이나 그 밖의 제조 중인 공작물의 검사용에 사용한다....... (20) 표면완성가공 시험용 기기 : 표면상태 계측용으로 사용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벽면 등의 금이 간 부분의 길이 및 폭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조정이 가능한 측정장치가 없는 게이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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