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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691
시행일자 2025-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31.80-9099호
품명 PROFIL GAUGE; CG-100S; CG-100S;
물품설명 - 표면의 단면 형상의 크기와 형태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도구. 동일한 평면과 평행을 유지하면서 프레임에 수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에 서로 단단히 고정된 강철 또는 플라스틱 핀 세트로 구성
- 물체에 대고 누르면 핀이 물체에 맞춰지고 그런 다음 게이지를 사용하여 프로파일을 그리거나 다른 표면에 복사할 수 있음.
- 용도 : 금속가공 및 목공 작업에 사용됨. 건축 보존에서는 장식 몰딩의 윤곽을 문서화하는데 사용됨
- 크기 : 155*84mm,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해설하면서,

-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서 포함되는 것으로 ‘(6) 머리 윤곽 측정기(head contour measurer) : 모자 제조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종이를 천공하여 조작한다....(20) 표면완성가공 시험용 기기 : 표면상태 계측용으로 사용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금속 가공 및 목공 작업 등에 사용되는, 측정 대상 물체 표면의 외곽 단면 형상을 기록하는 물품이므로, 기타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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