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689
시행일자 2025-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99-9000호
품명 END YOKE N100 자재; IEY001641001000;
물품설명 ㅇ (개요) 자동차 프로펠러 샤프트 앞뒤 끝단에 각각 1개씩 부착되는 END YOKE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END YOKE는 자동차 변속기를 통해 출력된 동력을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 차동기어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ㅇ (크기) 가로 144mm × 세로 115mm × 높이 153mm

ㅇ (재질) S45C 탄소강

ㅇ (용도)
① (구동력 전달) 본건 물품은 변속기(Transmission), 디퍼렌셜(Differential), 파워테이크오프(PTO) 등과 드라이브 샤프트(Drive Shaft)를 연결하여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최종 구동축까지 전달하는 핵심 부품임
② (유니버셜 조인트 고정) 샤프트와 디퍼렌셜 또는 변속기의 회전축은 완벽하게 일직선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본건 물품으로 유니버셜 조인트를 견고하게 고정하여 축 각도의 틀어짐과 상하/좌우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음
③ (정밀한 체결력 제공) 구동 계통은 높은 회전수와 고토크를 전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End Yoke Assy는 상당한 체결력과 견고한 구조적 강성이 필수적임. 이는 구동계의 진동, 소음을 억제하는데 중요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F) 그 밖의 변속장치의 부분품과 구성부품(예: 프로펠러샤프트ㆍ하프샤프트 ; 기어ㆍ기어링 ;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 감속기어조립품; 유니버설조인트).’’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프로펠러 샤프트에 부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프로펠러 샤프트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