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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690
시행일자 2025-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304.31-0000호
품명 소형인발TUBE(Ø63.5×2T×246mm); 900106350200246;
물품설명 ㅇ (개요) 인발(Drawing) 공정을 통해 제조한 금속 튜브(무계목 강관)로서 자동차 프로펠러 샤프트의 구성품들을 지지하고 보호하며 구동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 수행



ㅇ (크기) 직경 63.5mm × 두께 2mm × 길이 246mm

ㅇ (재질) STKM13B 탄소강

ㅇ (제조공정) 구부 → 열처리(표면처리) → 인발 → 교정 → 절단 → 면취 → 포장
결정사유 ㅇ 제73류 해설서에서 “관(管 : tube톚ipes)”에 대해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 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모양을 갖는다.”라고 정의하면서,

- “원형 이외의 횡단면을 갖는 제품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과, 끝이 업셋되어 있는 관도 또한 관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코일 모양의 관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 것, 익스팬디드한 것, 원추형으로 한 것이나 플랜지, 고리나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소호 제7304.31호에는 “그 밖의 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이 이외에 관은 자동차용이나 기계용의 부분품, 볼베어링, ᆞ원통형, ᆞ테이퍼드형이나 니들형 베어링용의 링이나 그 밖의 기계용, 스카폴딩용 관상의 구조물용이나 건물건축용의 링 제조용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계나 자동차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인발한 철강제 무계목 강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4.31-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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