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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688
시행일자 2025-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99-9000호
품명 DUST CAP_1350; 13500154100;
물품설명 ㅇ (개요) 4륜 또는 후륜 구동 방식 자동차의 프로펠러 샤프트 내부에 장착되어 SLIP YOKE와 SLIP SHAFT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역할과 함께 먼지, 이물질, 수분 등의 침입을 방지하는 보호용 덮개(캡)



ㅇ (크기) 외경 51mm, 내경 47mm, 두께 18mm

ㅇ (재질) S45C 탄소강

ㅇ (용도)
① (먼지 및 이물질 차단)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먼지, 진흙, 모래, 금속가루 등의 이물질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함
② (수분 및 습기 유입 차단) 물, 습기 등의 유입을 막아 내부 부품의 부식 및 손상을 방지함
③ (베어링·조인트 보호) 베어링, 조인트 등 회전 부품이 장시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호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F) 그 밖의 변속장치의 부분품과 구성부품(예: 프로펠러샤프트ㆍ하프샤프트 ; 기어ㆍ기어링 ;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 감속기어조립품; 유니버설조인트).’’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4륜 또는 후륜 구동 방식 차량의 프로펠러 샤프트 내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프로펠러 샤프트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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