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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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99-9000호 |
| 품명 | Joint Ass'y; SXE10182200; |
| 물품설명 |
ㅇ (개요) 자동차의 프로펠러 샤프트 끝단에 장착되는 조인트의 부분품으로서 Inner race와 Outer race로 구성되며,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조인트는 자동차의 회전력을 전달하는 축인 프로펠러 샤프트의 각도 및 길이 변화를 흡수하면서, 동력을 전달하고 회전하여 구동축을 유연하게 연결하는 역할 수행
ㅇ (재질) SAE 1050M 중탄소강 ㅇ (크기) 직경 86 * 높이 60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F) 그 밖의 변속장치의 부분품과 구성부품(예: 프로펠러샤프트ㆍ하프샤프트 ; 기어ㆍ기어링 ;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 감속기어조립품; 유니버설조인트).’’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프로펠러 샤프트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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