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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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50-1000호 |
| 품명 | DOJ ASS`Y(쌍용사급:SFJ10190100); SFJ10190100; |
| 물품설명 |
ㅇ (개요) 자동차 구동축(드라이브 샤프트) 끝단에 장착되는 조인트로서 차량의 엔진이나 변속기 측에서 발생한 동력을 구동축으로 전달하는 회전축인 동시에 회전 시 발생하는 진동을 줄여주는 역할 수행
ㅇ (재질) 구성요소별 재질 및 도면 ㅇ (크기) 가로 110mm × 세로 209.2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E) 차동장치(differential)를 갖춘 구동차축(drive-axle) ; 비 구동차축(앞이나 뒤) ; 차동장치의 케이싱 ; 유성(遊星)기어장치 ; 허브(hub)·스터브 차축(stub-axle)[차축 저널(axle journal)]·스터브 차축(stub-axle)의 브래킷(bracket)’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구동차축에 장착되어, 변속기를 통해 출력되는 자동차의 구동력을 구동차축으로 전달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구동차축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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