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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934
시행일자 2025-1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9099
품명 Dehydrating Breather; TJD-0167;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유입식 변압기와 파이프로 연결된 장치로 절연유의 열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온도가 높아진 공기를 내보내고,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의 먼지와 수분을 제거하여 변압기 내부로 유입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 제원 : 14×16×52cm, 13.7kg, Steel재질(SS400)
- 구성요소 및 기능


- 작동원리
·변압기의 운전 중 온도가 높아지면 절연유가 팽창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하며, 이 때 본 물품(Breather)으로 공기가 유입, 반출이 이루어짐
·외부 공기가 변압기 내부로 유입시, 절연유 층을 통과하면서 공기 중의 먼지, 오염물질 등이 걸러지고, 실리카겔이 습기를 제거
·외부 공기로 부터 절연유가 습기, 먼지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변압기 기능을 유지하도록 함
- 제조공정 (1용접→2다이케스팅→3도장→4조립→5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바.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II)부분품(부의 주 제2호)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 (2) 제8421호의 여과용 기기”로 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3호에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의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고 해설하며 있으며,

- 또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 (1) 단순히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만에 의하여 작용하는 여과기와 청정기로서 ... 첫번째 형은 액체용 필터와 같이 분리용 엘리먼트(element)가 표면이 다공질(多孔質)이거나 다공질의 덩어리[펠트ㆍ포(cloth)ㆍ금속 스펀지ㆍ유리섬유 등]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음

- 본 물품은 변압기 절연유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입된 외부공기를 오일과 다공성 물질 제습제인 실리카겔을 통과시켜, 먼지 및 수분을 제거하여 변압기로 이동시키는 여과기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기체의 여과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1.3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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